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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주택이 포함된 근린상가를 상속받아 1가구1주택이 된 경우 주택은 비과세되나 상가는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3757, 2006.08.17 

【질의】
  주택이 포함된 근린상가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이 포함된 근린상가를 상속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주택부분은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가부분은 취득세과세대상이 됨.

번호 제목
22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1]
21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해당여부 질의 회신
20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19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18 1가구1주택 비과세대상 해당여부
17 친권자이나 재혼한 어머니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6 법인사업자로 신규분양아파트 취득시에도 무주택감면(1%)이 되나요?
15 주택을 여러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 주택이 포함된 근린상가를 상속받아 1가구1주택이 된 경우 주택은 비과세되나 상가는 과세되는 것임
13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자로서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감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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