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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건축이 완료된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4413, 2006.09.12 

【질의】
  공동주택의 신축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유상승계취득에 있어서 잔금을 지급한 후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회신】
  1. 지방세법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2. 귀문과 같이 공동주택건설을 하면서 사업주체의 사정에 의하여 건축이 완료된 일부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동별로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행자부 세정13407-381, 2003.7.7. 참조)
  3.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4. 귀문과 같이 "동별사용승인"된 당해 아파트의 분양자가 분양회사에 잔금을 완납한 후 "공동주택 입주금 중 잔금납부관련 지시(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2166, 2005.12.22.)"에 의거 잔금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을 완납한 이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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