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민원회신

일순 2007.05.21 21:41 조회 수 : 4541

문서번호/일자  
【제      목】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민원회신(지방세정팀-1898, 2005.07.26 .)

【질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종전과 달리 금년부터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문과 같은 경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시장, 군수, 구청장이 2005.4.30.자로 공시한 가액)의 50%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거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주택분 재산세액을 안분하여 건물분은 건물분 소유자에게, 토지분은 토지분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여야 함.
번호 제목
37 실제 거래가격보다 개별주택가격이 더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각하, 기각)
36 같은 필지로서 청구인과 제3자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주택은 제3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하 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35 대로변에 접하였다는 사유로 연접한 다른 토지 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34 주택을 2005년 상반기에 취득하여 2008.6.17. ○○○(주)에게 매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2008.1.1.부터 2008.12.31.까지 1년분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2008.1.1.부터 2008.6.17.까지의 재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 기각
33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종료한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2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
31 재개발정비구역내 교회를 재개발사업으로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0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봉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농지, 분묘설치를 위한 임야, 건축 중인 재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민원회신
28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관련 질의회신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