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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 후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06, 2005.07.26  )

【질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및 개발승인(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된 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지구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우, 토지매도자가 그 보상금으로 이에 대체할 부동산취득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동법 제127조의 2 제2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등기한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사업시행자"라 함은 제4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제7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조성되는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상기 공익사업 조성공사시행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인 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토지를 매도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상기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동법 제127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번호 제목
31 동일 사업지구내에서 당초토지가 보상과정에서 수필지로 분할되어 각각의 매매계약에 의해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보상금 받은 날"을 매매계약이 체결된 각각의 필지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 마지막으로 보상받은 필지에 대한 보상금 받은 날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30 사실상 취득시기인 연부금 완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 바, 2010.2.18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간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하여 비과세하고,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 후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28 대체취득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시는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동산소유자 주소지와 부동산소재지 연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27 부재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
26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
25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비과세 관련 질의
24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23 종중토지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22 취득세 비과세를 위한 대체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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