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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합병법인이 소유권이전하는 부동산의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54, 2005.07.28 .)

【질의】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지 각각 5년이 경과한 법인이 합병하면서 소멸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여부
  
【회신】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후 각각 5년이 경과한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법인 합병절차에 의한 것일 뿐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번호 제목
62 대체취득 비과세에서 수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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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할 대출수수료를 부동산 취득 이후 지급하였을 경우 대출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59 회사계속 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과 자본금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58 법인사업자로 신규분양아파트 취득시에도 무주택감면(1%)이 되나요?
57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점설치 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직접 임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용 할 부분 이외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56 공동출자 형태 법인의 취득세 등 면제대상 해당여부 질의
55 대도시 내 등록세 면제법인 중과세 추징 해당 여부 질의회신
» 합병법인이 소유권이전하는 부동산의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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