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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목】연수관은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소세 과세함(세정13407-734 , 1995.07.28)

【질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장소로 이용되는 강당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인지?

【회신】
1. 기업체가 건축물중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하는 연수관은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그렇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소세가 과세된다.

2. 지방세인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용 건축물에 물리는 세금으로 다만,종업원의 보건, 후생,교양 등에 직접 공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식실 병기고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구내휴식실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규정하고 있다.
기업체의 건축물중 건축물 대장상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과세대상 건축물에 식당,휴게실,강당등 비과세 대상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중 식당이나 휴게실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나 실질적으로는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당에 대해선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연수관이란 사무능력 향상을 위해 업무의 연장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이 자신의의사에 따라 항상 이용가능한 교양증진 장소로서의 연수관, 즉 후생복지시설을 의미한다고 밝혀 업무적으로 사용되는 연수관의 경우는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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