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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관련 취득세 등 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135, 2005.03.16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에서 위와 같은 취득일 이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계약해제로 다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한 경우라도 이미 등기등록일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매수자에게 기부과된 취득세 등은 환급이 불가함.
번호 제목
56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실상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55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등기소에서 각하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54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로 보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53 토지소유권을 상속이전 등기한 이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 이전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관련 취득세 등 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51 건축법상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
50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초 부동산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49 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신축아파트의 분양권전매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자
4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
47 자기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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