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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건축법상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세정과-188, 2004.02.25 )

【회신】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동법 제124조의 규정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등의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를 받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2. 귀문과 같이 필로티의 경우에도 건축법상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물과세표준 산정시 25% 감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 필로티이라함은 각주를 세우고 그 위에 건축물을 얹어 놓은 건축양식. 1층에서 사무실 등을 두지 않는 건축물. 경사지나 습기가 많은 곳. 벌레와 잡생물이 많고 도심에서 1층을 터서 주차장이나 시민들의 휴식처로 하는 등 근대적 건축양식이다.
번호 제목
56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실상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55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등기소에서 각하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54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로 보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53 토지소유권을 상속이전 등기한 이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 이전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52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관련 취득세 등 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 건축법상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
50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초 부동산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49 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신축아파트의 분양권전매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자
4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
47 자기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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