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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신축아파트의 분양권전매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자

사건번호:세정13407-아664   1998.10.01.

[질    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재건축조합이 받은 후 잔금(조합원을 종전토지에 대하여 신축아파트를 대물보상받는 것이나 기준면적보다 큰 주택을 원할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납부하기 전에 동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함)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아직 잔금을 납부하기 이전이므로 분양권의 양도인은 취득세납부의무가 없고 양수인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신축아파트는 잔금지급과 관계없이 임시사용승인일에 당초 조합원이 취득한 것이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자에게도 잔금지급일에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을설"이 타당함.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ㆍ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납세의무자 등】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번호 제목
56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실상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55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등기소에서 각하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54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로 보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53 토지소유권을 상속이전 등기한 이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 이전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52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관련 취득세 등 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51 건축법상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
50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초 부동산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신축아파트의 분양권전매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자
4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
47 자기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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