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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

일순 2007.05.17 16:44 조회 수 : 3254

문서번호/일자  
[질의]

2004.7.19 창업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후 2005.6.3 창업벤처기업으로 인증받고 2005.10.20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2005.11.8 벤처기업확인을 재발급받은 후 2006.11.8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359, 2006. 12. 20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5.6.3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2006.11.8 취득한 공장용 부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번호 제목
56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실상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55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등기소에서 각하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54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로 보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53 토지소유권을 상속이전 등기한 이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 이전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52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관련 취득세 등 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51 건축법상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
50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초 부동산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49 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신축아파트의 분양권전매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자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
47 자기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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