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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의]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의 납부에 대하여

[회신] 지방세정팀-6133, 2006. 12. 07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치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귀 문과 같이 현 소유자(이하 甲)가 부동산을 취득(2005.12.12)하기 전부터 가압류 되어 있던 당해 부동산을 가압류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甲이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경우 甲은 당해 부동산을 2005.12.12일자로 취득하면서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미 완납하였음을 볼 때,
다. 甲이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으로 볼 수 없다(유사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2000-884,2000.12.26)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에 의거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번호 제목
56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실상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55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등기소에서 각하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54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로 보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53 토지소유권을 상속이전 등기한 이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 이전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52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관련 취득세 등 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51 건축법상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
50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초 부동산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49 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신축아파트의 분양권전매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자
4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
» 자기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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