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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의]

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에 근거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처리함에 있어,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압류권자(과세권자)가 “말소등록 승낙서” 또는 “압류해지 촉탁서”를 통보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546, 2006. 12. 29

가.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를 함에 있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세징수법 통칙 24-0...5, 6),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초과 등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되, 이 경우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관청으로부터 말소등록 대상차량으로 통보받은 당해 차량이 사실상 멸실되어 채권확보에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당해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등록명의자에게 체납된 지방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권자(과세권자)는 “말소등록 승낙서” 또는 “압류해지 촉탁서”를 자동차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2807 주주명부상 형식적인 과점주주일 뿐 실제 당해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2806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805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증여자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2804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와 부동산담보 신탁수수료가 취득세의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803 조합원의 명의변경 없이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인이 아파트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양도인명의로 등기를 필한 후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2802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장학단체가 수증재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801 건축물의 일부가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로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800 미등기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 이후에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멸실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압류 해제에 관한 질의
2798 신고필증상 거래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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