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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 납세 여부

일순 2007.05.17 16:27 조회 수 : 6482

문서번호/일자  
 [질의]
공동주택의 승강기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주택대표자회의가 취득하는 승강기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211, 2007. 01. 12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이하 생략)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나. 같은법 제104조 제10호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그 밖의 승강시설)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라고 하고 같은법 제111조 제3항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이하 생략)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승강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물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3에서 규정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마을회 등이 주민공동 소유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라. 귀 문과 같이 공동주택의 승강기가 노후화되어 이를 교체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개수에 해당되어 승강기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 제목
2865 골프장 용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
2864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863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2862 지목이 대지라도 잔디, 철쭉,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농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 납세 여부
2860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식당 및 게스트룸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859 개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신축비용 일부(설계, 감리미용 등)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2858 건출물관리대장상 정용면적(105.39㎡)과 공용면적(51.28㎡)을 포함한 유흥주점의 총 면적은 156.67㎡으로서, 객실면적(58.74㎡)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857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제1호가목과 제142조제3호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2856 1구의 다가구 주택에 2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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