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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자동차의 등록세 납세지 관련질의

일순 2007.05.17 09:10 조회 수 : 2829

문서번호/일자  
동일 시 도 안에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세 납세지(세입금 귀속지)에 관한 내용

[회신] 세정-2438, 2006.6.14

가.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지)본문에서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세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도록 하면서 그 제2의 2호에서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에서 등록에 관한 사무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 도안에서의 등록사무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당해 시 도안의 다른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90조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등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당해 시 군이 등록관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49호 서식, 정액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자동차등록령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시 도안에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그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2 서식(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서를 기재한 수기납부서)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자동차등록령 제5조 단서규정에 따라 동일 시 도 안에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의 등록세 납세지(세입금 귀속지)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 군 구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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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를 사망, 혼인 등과 같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혼인” 등과 같이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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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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