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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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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후 법원이 회사 정리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부인 결정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당초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세정-364, 2006. 1. 30

귀 법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대물변제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법원에서 당해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의 부인등기절차 이행결정을 받아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라면 당초 납부된 취득세를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번호 제목
»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원의 소유권 부인 결정시 취득세 환부여부
2884 이자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
288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2882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881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등록세 면제 등기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880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중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된 토지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879 모델하우스의 취득세 과세
2878 각종 대납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877 2002~200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를 2008.5.10. 수정신고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4년 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876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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