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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한 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시 이미 골프코스에 편입되어 사용중인 국유지인 구거 등을 사업자가 추후 매수토록 한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951, 2006. 3. 9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분의 500으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 제1항과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나목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중과세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 시기는 골프장을 조성한 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국·공유지를 지목변경 후 골프장에 편입하여 등록하였다면 골프장으로 지목변경된 때에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나 국가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이미 골프장으로 지목변경 한 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인 구거 등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번호 제목
15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4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보통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3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 된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전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 등이 적법한지 여부
12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법제처)
11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체육용지의 일부를 체육시설업에 따른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10 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9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전용 댐축조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
» 골프장용 토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질의
7 골프장용 토지의 지목변경 관련 질의
6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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