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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이 있는 건물 등을 취득(2005. 7. 1~2005. 7. 21)한 후 2005. 7. 27과 2005. 8. 12 폐업신고 하였으나, 영업자가 명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3279, 2005. 10. 18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동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표준세율 100분의 500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는 어떤 행위나 영업사실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가 아니라 당해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 고급오락장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고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번호 제목
16 고급 오락장 중과세 여부
» 재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고급오락장이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여부
14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주의 허락 없이 유흥주점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경우의 취득세 중과여부
13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가 영업등록을 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2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11 실제 영업장 면적은 계단·베란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97.6㎡(약 28평)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중과제외를 해달라는 청구
10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가 영업등록을 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9 내부구조상으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되어 있고 영업장 명칭도 하나로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상이하다 하여 소유자별로 영업장을 나누어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님
8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고급오락장으로 봄이 타당
7 유흥주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단란주점의 영업장으로 접근할 수가 없으며, 유흥주점의 카운터 및 주방 외에 별도의 카운터 및 주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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