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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수용되어 2006. 1월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7. 6월 토지 취득과 함께 건축허가를 받고 2008. 12월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225, 2005. 12. 27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부동산이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시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이 수용된 후 2006. 1월 마지막 보상금을 받고 2007년 1월 이후에 토지와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번호 제목
31 동일 사업지구내에서 당초토지가 보상과정에서 수필지로 분할되어 각각의 매매계약에 의해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보상금 받은 날"을 매매계약이 체결된 각각의 필지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 마지막으로 보상받은 필지에 대한 보상금 받은 날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30 사실상 취득시기인 연부금 완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 바, 2010.2.18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간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하여 비과세하고,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
29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 후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28 대체취득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시는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동산소유자 주소지와 부동산소재지 연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27 부재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
26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
25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비과세 관련 질의
»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23 종중토지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22 취득세 비과세를 위한 대체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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