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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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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관련 질의

일순 2007.05.16 22:39 조회 수 : 3280

문서번호/일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관련 질의

<질의>

저는 모친을 모시고 살던 중 2004년 3월 3일경 시력저하를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모친 시력은 점차 쇠퇴하였고 2번의 수술과 항암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5월 중순경 최종적으로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시력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력장애 모친을 모시고 ○○에서 ○○으로 이동하기는 어려웠기에 2004년 6월 11일 경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차량가격은 약 1,920만원이었고 모친과 본인의 공동소유로 했지요(차량가액은 모친과 저의 지분은 반씩입니다) 물론 모친의 시각장애 1급으로 인하여 등록세ㆍ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9월 5일 모친은 사망하였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차량을 본인 단독명의로 변경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소재지 ○○시청을 방문하였던 바, 신규취득을 이유로 그동안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15,712,000월에 대한 취득세(2%) 314,240원과 등록세(3%) 471,360원 및 채권 235,000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신규취득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친과 공동소유가 되어 있던 차량을 단독으로 소유변경하는 이유가 모친사망으로 인하였기에 신규취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신규취득 및 부과근거가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세정-62, 2005. 1. 5

경기도세감면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장애인 본인ㆍ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장애인(모친)과 본인이 2004. 6. 11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신규취득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면서 경기도세감면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2004. 9. 5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모친 소유지분을 본인의 상속취득하여 본인의 단독소유로 이전등록한다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에 취득세율(2%) 및 등록세율(5%)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번호 제목
9 취득세 과소납부분 추가 신고납부 가능여부
8 부동산 매매계약금을 허위로 과대계상한 것이 확인되어 추후에 부동산 매매금액을 가액한 경우 수정된 매매금액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관련 질의
6 2001. 4. 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01.5.1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기한은 종전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부일부터 30일이 되는 것임.
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은 때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경우
3 납세자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고 증여 받으면서 승계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이 적법한가?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경우 등의 판단 기준
1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건축허가 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원시취득자 자신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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