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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시 “원인무효”에 의한 것이 아니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대상이 아님.

【질의】
본인은 1998년 11월 20일 서울시 ○○구 ○○동 1311번지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후 금 13,972,900원(등록세 : 6,600,000원, 교육세 : 1,32,000원, 취득세 : 4,400,000원, 농어촌특별세 : 440,000원)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음.
또한 부동산 매입시 전소유자가 은행으로부터 담보 대출한 대출금은 매입자인 본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1998년 12월 16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금 45,786,894원도 납부한 사실이 있음.
그런데, 제3채권자가 전소유자와 본인 간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과 제2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말소되어 현재,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소유주 앞으로 이전된 상태임.
이에 대하여 선의의 피해자인 본인이 소유권이전시 납부한 제반세금(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세정13407-721(2001.6.26)
귀문과 같이 법원의 원인무효확정판결이 아닌 매매계약취소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받을 수 없으며, 등록세는 등기의 원인여부에 관계없이 등기형식에 따라 과세되고 그 성격이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전 등에 대한 유통세인 동시에 수수료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환부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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