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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답·과수원’이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2002. 2. 8. 선고 2000두9827 판결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제4항, 제234조의16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 제194조의17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3. 선고 2000누12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제4항, 제234조의16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 제194조의17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본즉,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3464 판결 참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비록 지목은 전이기는 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은, 피고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고, 또한 1996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1996. 12. 31.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다시 산정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1998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의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배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10 쟁점토지 일대가 재정비촉진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9 과세기준일 현재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8 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 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7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6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치권 존재여부에 대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5 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나대지를 백화점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폐기물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렌트카 예약소로 사용되는 토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
2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요건 중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답·과수원’이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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