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중인 경우 취득세등 감면여부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2.10.25. 입주하였으며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전무하며 “순수 가정생활을 하고 있음” 이런데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감면을 받지 못하는지(주방시설 등은 건설회사로부터 공여받음).

[세정] 13407-1213, 2002.12.23.
○○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 경감하나 귀문의 경우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경감되지 아니함.
번호 제목
15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4 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3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으로 재차 임대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12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1 같은 필지로서 청구인과 제3자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주택은 제3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하 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0 상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 중단, 철거절차의 진행 등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등록한 경우 감면여부
9 등록세 경감대상이 되는 주택 해당여부
8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민원회신
7 주유소의 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중인 경우 취득세등 감면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