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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잔금지급 이전 매매계약 해지시 납세의무

일순 2007.05.16 07:41 조회 수 : 2935

문서번호/일자  
잔금지급 이전 매매계약 해지시 납세의무

【질의】
당사는 건설업과 주택사업 면허를 소지한 법인체로서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다세대주택 1가구를 “을”과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잔금기일을 1994.4.25.로 정하였으나, “을”은 당사에 잔금이 미지급상태에서 1994.4.26. 관인계약검인을 ○○구청으로부터 받아내어 “을”은 취득세를 ○○구청에 자진납부한 바 있음.
“을”로부터 잔금처리가 안되어 등기상 소유권이전을 1997.3. 현재까지 유보하던 차 “을”의 사정으로 잔금준비가 어렵다며 해약을 요구하여 당사는 “을”과 합의하여 계약포기각서를 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으로써 사실상 계약이 파기되었기에 관할구청에 계약파기신청과 현 등기상 소유자인 당사에게 이후 발생되는 재산세 및 토지세를 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상 처리가 불가하다며 등기상 소유권이 당사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을 “을”에게 역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관인계약검인을 다시 받은 후 당사가 취득세를 재납부하여야 과세대장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는 관할구청 부과계 담당자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바, 이에 유권해석을 의뢰함.

【회신】세정13407-257(1997.3.31)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귀법인의 경우 소유부동산을 “을”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도 받지 않았고, 또한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않았다면 동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귀법인이므로 매매계약 해제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동 부동산 소유자인 귀법인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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