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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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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 중과대상 여부

일순 2007.05.16 01:16 조회 수 : 3361

문서번호/일자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 중과대상 여부

【질 의】
대도시 내에서 3년전에 설립한 법인이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본점 소재지가 아님)에 토지를 취득하고, 동 장소에 창고건물의 신축 및 지점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당해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취득세는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이 본점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 등록세는 창고업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유통산업에 해당하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 위 의견이 타당하다
(을설) 위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
위 (갑설) 및 (을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고 (을설)이 맞다면 그 이유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세정 13407-696, 2001. 12. 21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문의 경우 취득 부동산이 위 규정에 의한 본점사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며, 등록세의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여부에 따라 중과세 여부를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10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관련 질의
9 도시형업종의 공장내에 본점이 설치된 경우, 그 본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 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 중과대상 여부
7 수도권내 법인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
6 대도시 내에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휴면회사를 인수하여 회사계속 및 상호 등 변경등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위 회사계속등기한 날을 법인설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세 중과의 요건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4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
3 신탁재산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자 판단 기준
2 법인 또는 지점 등의 부동산 취득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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