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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분양물건의 잔금지급일전에 물건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액

상가 A호를 분양받아 계약상의 잔금청산일 전에 취득세를 선납한 상태에서 사정이 발생하여 당초 분양받은 A호에서 동일상가 내의 B호로 계약이 변경(아직 상가 B호의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음)되었음1. 이 경우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취득시시가 언제이고,2. 상가 B호의 분양가액이 당초 계약한 A호의 분양가액보다 많은 경우 취득세 납부방법?

【세정】 13407-560(2001. 11. 17)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바,귀문과 같이 상가 A호를 분양받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취득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동일건물 내의 상가 B호로 당해 계약이 변경된 경우 당해 상가 B호의 취득시기는 변경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상가 B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당초 계약한 상가 A호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과세표준액을 추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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