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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잔금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당초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
2001. 7. 10 주택 및 대지를 취득하면서 잔금을 2001. 8. 20 중개인 입회하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2001.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잔금지급이 불가하게 되어 2001. 7. 16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도 해지를 완료함으로써 사실상 취득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위와 같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207(2001.8.10)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번호 제목
» 잔금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당초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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