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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당초 1필지 토지 중 1인은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 상에 외 2인에 대하여 형식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에 의하여 2인의 지분을 이전하여 단독소유로 등기를 정리하였고 나머지 2인 공유자는 나머지 토지에 대한 위 1인의 지분에 대하여 형식상의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것을 해지하여 2인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정리하였음.
위 각 등기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으로서 사실상은 당초 소유했던 면적 그대로 공유물분할이나 다름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353(2001.3.31)
법원의 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각 목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번호 제목
887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청사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
886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자로부터 그 공장용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제3자가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아님.
885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884 동일인 소유의 차량에 부착된 유압크레인을 자기소유의 다른 차량에 이동 설치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883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에 소요된 지목변경공사비용은 취득세 면제 대상임.
88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
881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것은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음.
880 포괄적인 사업승계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종전 사업장 일부직원을 신규채용하여 경락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됨.
879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경우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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