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현물출자 방식에 의거 설립된 법인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 여부?
【질의】
자영업(기계제작)을 하다가 상법 제290조(현물출자)에 의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상업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자영업 당시 소유하던 부동산을 주식회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등록세와 취득세는 조세특례법 제119조제1항제7호와, 제120조제1항제6호에 의거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 역시 면제되는 것은 아는데, 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담당하시는 분의 해석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한 후 등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바, 본인과 같이 현물출자에 의한 이전 경유시 농특세법 제4조제8항에 해당이 되지 아니한지, 아니면 다른 법적근거가 있는지.

【회신】 세정13407-142(20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님.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