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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경매로 취득한 고급오락장 부분이 취득세

일순 2007.05.15 21:41 조회 수 : 3020

문서번호/일자  
【질의】
갑은 2000년 11월 20일 ○○법원 경매법정에서 ○○시 ○○동 1번지 대 700평방미터와 동지상 5층건물 연건평 2400평방미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낙찰받고 같은 해 12월 19일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5층인데 지하층은 대중목욕탕으로 사용하고 1층에서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 당구장 등이 있고 5층 370평방미터는 성인클럽이란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은 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한 후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구하였으나 불응하여 현재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그런데 관할 시청에서는 갑이 법원에서 낙찰받아 현재 영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또 이 건물을 인수한 후 유흥영업장을 개설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에는 5층에 유흥영업장이 존재하므로 중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위의 경우 갑이 낙찰받은 건물에 유흥영업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의하면은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한다고 하였으므로 위의 경우 낙찰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과세를 한 후 이후 유흥영업장이 계속 개설되었을 경우 그 때에 중과세하여 추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귀견은 여하하신지?

【회신】 세정13407-114(2001.1.31)
구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 2000.12.29 개정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되는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장이 있는 건물을 법원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라도 그 유흥주점 영업장 부분은 취득세가 중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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