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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모델하우스의 취득세 과세

일순 2007.05.15 21:07 조회 수 : 7013

문서번호/일자  
모델하우스의 취득세 과세

[질 의]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으로서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는 과정에서 모델하우스를 신축하였으며 이의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1. 개 요
1) 1995년 6월 29일 모델하우스 신축 취득 - 축조신고서상의 존치기간은 1년 미만임.
2) 1996년 3월 27일 제3자인 “을”에 매각하였으며, 대금은 일시불로 수령함.
3) 모델하우스의 총존치기간 : 1995. 6. 29 ~ 1997. 5. 2
2. 위와 같은 경우 모델하우스의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당해 모델하우스의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제6항에 의하여 갑, 을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 있음.
<을설> 당해 모델하우스의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나, “갑”의 경우 1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을”은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세정 13407-763(2000. 6. 15)
귀문의 경우 모델하우스를 신축 취득한 매도자가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면 매도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동 모델하우스를 매수한 자가 취득과 동시에 존치기간을 1년 초과하여 연장신고하였다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고, 존치기간 연장신고 없이 1년이 초과되었다면 존치기간의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번호 제목
2885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원의 소유권 부인 결정시 취득세 환부여부
2884 이자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
288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2882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881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등록세 면제 등기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880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중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된 토지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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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각종 대납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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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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