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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감면 여부

[질 의]
다음과 같은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1월 : 고도기술수반사업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신고 및 법인설립등기 (과세연도 : 1.1~12.31)
3월 : 공장용지 취득 및 공장신축,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5월 : 생산개시(사업개시)
7월 : 조세감면신청
8월 : 조세감면결정
12월 31일 : 과세연도 종료

(갑설) 환급 받을 수 있음.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21조의2제6항에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의 경우 정당한 조세감면신청과 조세감면결정이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조세감면대상이 됨. 따라서 기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급받을 수 있음.
(을설) 환급 받을 수 없음.
이유 : 조특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의하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함. 따라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조세감면대상이 아님. 또한 이러한 경우 환급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환급을 받을 수가 없음.

[회 신] 세정 13407-366(2000.3.9)
구 외국인투자촉진법(1999.5.24 법5982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을설(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과오납 환부대상이 아님)이 타당합니다.
번호 제목
2895 건축물 부속토지 해당여부 관련 법령해석 회신
2894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로 보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893 유증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
2892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확정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전부 납부한 날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감면 여부
2890 청구인과 청구 외 ○○○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2889 골프장 내의 연못에 설치된 부유분수와 골프장과 숙박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처리장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888 실제 잔금지급일은 2007.6.4.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2007.5.29.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자
2887 건축물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2886 임대주택 건축중인 경우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관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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