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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66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동 385
                 대리인 변호사 ○○○   
처   분   청     □□광역시 □□구청장
주       문    1. 처분청이 2007. 11. 2.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2008. 1. 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93,032,97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7. 11. 2. □□광역시 □□구 □□동 1576-2(토지 2374.7㎡, 건물3329.8㎡ 중 9/1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주)△△△△△△(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68,624,290원, 지방교육세 13,724,850원 계 82,349,140원을 신고납부(「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 1. 10.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84,575,440원(가산세 953,29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457,530원(가산세 95,320원 포함) 계 93,032,9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들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2006. 12. 29. 청구 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7. 11. 2. 청구인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 바,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경료한 원상회복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 9. 25.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4억6,000만 원에 공매 받아 같은 해 11. 14. 잔금 납부 및 소유 지분 1/10(매매대금 2억 4,600만 원)을 청구 외 ○○○에게 양도 하였다.
    (2) 청구인과 위 ○○○는 2006. 12. 27. 청구 외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9. 금융기관 채무 29억 원을 차감한 잔액 9억 5,000만 원은 3월 이내에 받기로 하는 등의 ‘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공동소유자 ○○○ 명의 10억 원)한 후 청구 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도록 하였다.
    (3) 청구 외 법인은 어음 미결제로 인하여 3차례의 부도(1차 : 2006. 10. 2., 2차 : 2006. 11. 10., 3차 : 2006. 12. 29.)가 있었고, △△△△은행은 2006. 12. 29. 청구 외 법인을 최종 부도처리하고 당좌거래를 정지하였다.
    (4) 청구인과 위 ○○○는 2007. 1. 31. □□지방법원에 청구 외 법인이 부도 등으로 대금을 지급 하지 못할 상황이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로 ‘매매계약취소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위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과 위 ○○○는 2007. 10. 12. 위 법원에 ‘청구 외 법인이 이미 부도가 발생하는 등 대금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신청인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청구 외 법인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같은 해 10. 31. 청구 외 법인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하도록 하는 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과 위 ○○○는 같은 해 11.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 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기간 중(10개월 정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이자(총 7천 9,774만여 원) 및 건물에 대한 관리비(월 100만 원)를 전액 지급하였다.
    (7) 청구인은 2007. 11.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제외한 등록세 등 82,349,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8) 처분청은 2008.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93,032,970원을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먼저 본안 심리 전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 제1항, 「감사원심사규칙」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을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이라 할 것이고,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3. 3. 제기한 심사청구는 각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경료한 원상회복에 불과한데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제2항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으며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 외 법인이 이미 부도가 발생하는 등 대금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신청인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조정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취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7. 11. 2.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9.


별    지

○ 지방세법제72조(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광업법」 · 「수산업법」 · 「선박법」 · 「산림법」 · 「건설기계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 「신탁법」 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이하 생략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등기·등록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