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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02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도 00시 000구 0동 174 00마을 110동 103호
처   분   청     00도 00시 000구청장
주        문     처분청은 2007. 6. 2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3,386,340원과 농어촌특별세 338,630원, 등록세 3,386,340원과 지방교육세 677,2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000000가 시행하는 0000 2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수용된 00도 00시 00구 00동 61-3 토지 430㎡ 와 위 지상 건축물 121.63㎡ 등에 대한 보상금 407,901,880원을 2002. 7. 12. 수령하고, 2007. 4. 30. 00도 00시 0000 2지구 단독주택용지 68호 토지 22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69,317,000원에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취득을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에 해당된다고 보고 2007. 5. 22.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7. 6. 20. 취득세 3,386,340원, 농어촌특별세 338,630원, 등록세 3,386,340원, 지방교육세 677,260원, 합계 7,788,5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것은 000000가 원주민에게 특별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의 조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005. 8. 30. 이 사건 토지 계약체결 안내 통지에 따라 특별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취득이 지연된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수용 당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 분양 받느라 보상금 수령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000000이 시행하는 0000 2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00도 00시 00구 00동 61-3 토지 430㎡와 위 지상 건축물 121.63㎡ 등을 협의매각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 407,901,880원을 2002. 7. 12. 수령하였다.
    (2) 위 사업시행자인 000000은 2001. 7. 5. 00도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업의 인가(고시번호 2001-0000호)를 받고 2002. 6. 24.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2. 6. 24.부터 같은 해 8. 23.까지 협의보상기간을 거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지구 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2003. 5. 20. 수용 재결 심의를 하고 2003. 7. 7. 공탁 절차를 경료하였다.
    (3) 000000은 2003. 11. 3. 사업지구에 편입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면서, 1998. 12. 20.부터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2002. 6. 24.)까지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다가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는 이주자택지(165~230㎡)를 조성원가 이하로 특별공급 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3. 11. 14. 이주대책(이주자택지) 신청을 하였다.
    (4) 000000은 특별 분양 대상자(원주민)인 청구인에게 2005. 8. 30. 위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이주자택지) 계약체결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2005. 9. 1.부터 같은 해 9. 15.까지 기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체결을 하도록 안내하자 같은 해 9. 15. 사업시행자와 분양가격 169,317,000원에 이 사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  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 진도에 맞추어 제시한 계약일정대로 같은 날 계약금으로 16,931,700원을 지급한 후, 2006. 7. 14. 중도금으로 67,726,800원을, 2007. 4. 30. 잔금 84,658,5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5)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 내에 있는 청구인 소유 부동산 등을 위 사업자에게 협의매각하고 원주민에게 특별 분양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7. 5. 22.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7. 6. 2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 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 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27조의2 제2항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인 000000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주택용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데 장기간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취득이 지연된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 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 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다음에 예외적인 상황을 괄호 안에 병기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그 기산시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날은 2002. 7. 12.이고 대체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일은 2005. 9. 15.이며, 잔금 납부일은 2007. 4. 30.로서 계약일이나 취득일 모두 종전 토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취득일 기준 4년 9개월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체 취득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수용부동산을 대신하여 대체취득을 함에 있어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000000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 등을 수용하느라 시간이 소요되어 2003. 11. 3.  에서야 사업지구 내 편입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그 대책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지구 내 새로 조성된 단독주택용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되어 사업자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2003. 11. 14. 이주대책(이주자택지)신청을 하였고 000000은 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분양계약이 가능한 2005. 8. 30.에야 이 사건 토지가 속해있는 단독주택용지 특별 분양 계약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 계약체결 안내문에 따라 계약기간인 2005.   9.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진행 진도를 감안하여 제시한 계약일정대로 2006. 7. 14. 중도금을, 2007. 4. 30. 잔금을 각각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 즉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인정을 받은 000000의  사정에 기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이 건 토지를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지 못하고 특별 분양 일정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날 즉시 취득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3.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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