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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8-51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2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7.26. ○○○도 ○○시 ○구 ○○동 135번지 외 261필지상의 건축물(○○○○○○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6,886.58㎡)을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동 건축물 중 일부(전체 연면적16,886.58㎡ 중 9,48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식당 및 게스트룸 등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위탁시점인 2007.8.14.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 신고납부 할 것을 통지하자,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10,706,698,885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제131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4,133,970원, 농어촌특별세 21,413,390원, 등록세 85,653,590원, 지방교육세17,130,710원, 합계 338,331,660원을 2007.9.6. 신고한 후, 2007.9.12.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대학의 고유 업무용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고, 다만, 학교의 직접운영 보다 위탁운영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식당 및 숙소 등을 위탁하면서 건축물의 재투자 및 인건비와 유지관리비에 상당하는 최소한의 위탁수수료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식당 및 게스트룸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본문, 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그 제2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익(이하“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교육서비스업 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평생교육법에」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7.26. ○○○도 ○○시 ○구 ○○동 135번지 외 261필지상의 건축물(○○○○○○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6,886.58㎡)을 증축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7.8.14. 주식회사 ○○○○○○○○○(○○○)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07.8.14.~2010.1.31.로 하고, 위탁금액(연 356,400천원)을 분기별로 89,000천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위탁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예고 함에 따라 이를 신고납부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위탁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교육용에 사용하게 하고 있으므로, 대학이 그 고유사업인 교육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고, 학교가 이 사건 건축물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건축물의 재투자 및 인건비와 유지관리비에 상당하는 최소한의 위탁수수료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등(이하 “비과세 규정”이라 한다)에서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을 경영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교육서비스업”이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이른다 할 것이므로, 학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 내에 위치하고 있는 ○○○○○○(총 연면적 : 16,886.58㎡)의 일부(연면적 : 9,484㎡)로서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지하층), 사무실, 식당부속실(1층), 카페테리아, 다목적홀(2층), 게스트룸 60실(3,4층), 일반식당, 패컬티클럽(5층)의 용도로 증축하여 취득한 후 주식회사 ○○○○○○○(○○○)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이 학교구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나 일반인의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게스트룸 등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는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숙박업(공중위생업)에 해당됨(○○시 환경위생과-22894, 2007.12.05)에도 신고하지 않아 고발상태에 있고, 그 사용현황을 보면 고급인재양성이나 국제학술활동 지원 등 당초의 위탁목적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건축물이 학교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그 법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즉 교육서비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고지는 적법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2865 골프장 용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
2864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863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2862 지목이 대지라도 잔디, 철쭉,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농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861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 납세 여부
»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식당 및 게스트룸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859 개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신축비용 일부(설계, 감리미용 등)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2858 건출물관리대장상 정용면적(105.39㎡)과 공용면적(51.28㎡)을 포함한 유흥주점의 총 면적은 156.67㎡으로서, 객실면적(58.74㎡)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857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제1호가목과 제142조제3호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2856 1구의 다가구 주택에 2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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