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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8-53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2월 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2007.9.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2007년도 분 재산세(토지) 1,708,850원, 도시계획세 115,150원, 지방교육세 341,770원, 합계 2,165,77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1가 183-9번지의 토지 146.40㎡ 상 건축물 350.09㎡ 중에서 지상1층 122.64㎡(동 부속토지 51.29㎡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19,102,406원에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축물) 805,990원, 도시계획세 51,100원, 공동시설세 36,740원, 지방교육세 161,190원, 합계 1,055,020원을 2007.7.11 부과 고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액 35,838,180원에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의 (2)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 1,708,850원, 도시계획세 115,150원, 지방교육세 341,770원, 합계 2,165,770원을 2007.9.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방의 영업장으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시설이 없으며, 실제 사용 중인 객실의 수도 3개뿐이고, 유흥접객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우선, 2007.7.13. 부과고지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 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건축물 분 재산세의 경우 처분청이 2007.7.13. 등기우편(○○우편집중국 등기번호 ○○○○○○○○○○○○)으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7.7.20. 청구인의 배우자 ○○○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집중국에서 발행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7.7.20.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12.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직접 접수한 사실이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팀의 심사청구처리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2007.9.14. 부과고지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다목에서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제112조 제2항의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본문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하면서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12.22. 청구 외 ○○○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 받은 후 2007.6.1.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그 영업장 면적은 122.64㎡이며, 2007.3.14.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외 1명)의 1차 현장 확인에서 4명의 유흥접객원(확인서 징구)이 있고, 별도로 구획된 객실의 수는 4개이며,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3.26. 처분청 보건소의 건강검진 내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2007.12.11. 2차 현장 확인에서도 유흥접객원(확인서 징구) 2명의 유흥행위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토지 분 재산세 등 2,165,770원을 2007.9.7.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방의 영업장으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시설이 없으며, 실제 사용 중인 객실의 수도 3개뿐이고, 유흥접객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급오락장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중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등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하고, 그 재산세는 토지(분리과세대상) 및 건축물 전부 각각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유흥접객원”이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및 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와 〔별표1〕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의에 의한 유흥접객원은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성병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흥주점의 객실 수는 총 4개이고, 각각의 객실이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그 면적합계 79.19㎡가 전체 영업장 면적 122.64㎡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고, 2007.3.1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외 1명)의 1차 현장 확인 및 2007.12.1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외 1명)의 2차 현장 확인에서도 객실 내부에는 조명시설이나 노래반주기, 기타 테이블 및 의자 등을 구비하여 유흥주점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객실외에도 탈의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이 근무한 사실과 처분청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이 객실위주의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고,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설사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고급오락장으로 봄이 타당(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194호, 2000.3.29.)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16 고급 오락장 중과세 여부
15 재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고급오락장이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여부
14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주의 허락 없이 유흥주점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경우의 취득세 중과여부
13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가 영업등록을 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2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11 실제 영업장 면적은 계단·베란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97.6㎡(약 28평)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중과제외를 해달라는 청구
10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가 영업등록을 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9 내부구조상으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되어 있고 영업장 명칭도 하나로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상이하다 하여 소유자별로 영업장을 나누어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님
»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고급오락장으로 봄이 타당
7 유흥주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단란주점의 영업장으로 접근할 수가 없으며, 유흥주점의 카운터 및 주방 외에 별도의 카운터 및 주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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