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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7-791호

결     정     서

청  구  인  ○  ○  ○
            ○○○○시 ○○구 ○○동 117-18번지
대  리  인  세무사 ○  ○  ○
            ○○○○시 ○○구 ○○동 874-15번지 ○○빌딩 4층
처  분  청  ○○○○시 ○○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26. ○○○○시 ○○구 ○○동 117-18번지상의 주택(다가구주택 지상3층, 지하1층 647.78㎡,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6.10.18.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비과세 신청을 하고, 등록세는 같은 날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의 주택검색결과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기 전인 1987.4.20부터 ○○도 ○○시 ○○읍 ○○리 219-1번지 토지상에 농가주택(44.09㎡, 이하 “이 사건 농가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가액(84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752,950원, 농어촌특별세 378,240원, 합계 21,131,190원을 2007.4.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 외에 주택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 과세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농가주택을 보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으며, 동 농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은 그 세액이 소액이어서 습관적으로 납부한 것이고, 또한 오래 사용하지 않아 폐가상태여서 주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1주택을 상속받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주택검색결과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기 전부터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은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7.26. 이 사건 주택을 망 청구 외 ○○○(남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고, 2006.10.18.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을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취득세는 비과세 신청하고, 등록세 등은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2007.1.29. 실시한 처분청의 주택소유여부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전부터 이 사건 농가주택을 소유하면서 동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1998년도 ~ 2004년도 분 종합토지세 및 이 사건 농가주택에 대한 2004년도 ~2006년도 분 재산세(건축물)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4.10.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농가주택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폐가가 된 상태여서 주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 및 동법 제121조 제1항 등을 보면, 상속으로 인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하지만, 이미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없는 것이고, 관련 규정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이라 함은 허가 여부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주택이면 충분하고, 당해 주택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현실적으로 당해 주택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의 경우, 1987.4.20. 인근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이 사건 농가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5.5.12. 건축물대장에 이기된 이 사건 농가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가주택이 폐가상태이지만 완전히 멸실되지 되지 아니한 상태로 동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1998년도~2004년도 분 종합토지세 및 동 주택에 대한 2004년도~2006년도 분 재산세(건축물)를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은 무주택자가 1가구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527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 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 할 예정인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526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축 당시부터 임차인이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
525 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지가 조정지로 구분 등록되어 골프코스로 이용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524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층부터 3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상 1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52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증환지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
» 주택검색결과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기 전부터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
521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
520 렌트카 예약소로 사용되는 토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
519 임대사업에 공여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대상인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절차 및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
518 동일한 담장에 둘러싸였지만 주택 부속토지와 별도의 대지이며,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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