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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압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행심2004-337, 2004.11.30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황○길이 처분청에서 부과한 주민세 등 15,125,450원을 체납하자 대구광역시 동구 ○○동 101-1번지 ○○빌라 302호(토지 47.371㎡, 건물 73.23㎡,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3.1.16. 압류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3.10.28.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2003.11.6. 압류취소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7.26. 다시 압류해제 및 압류말소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7.26. 청구인이 제기한 압류취소청구소송(2003구합6605)이 대구지방법원에서 각하되었으므로 이행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은 압류처분보다 이전인 1993.9.10.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청구외 황○길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를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보아 부당하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목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중명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압류처분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이후 소송을 통해 압류등기일 이전의 매매를 원인으로 압류등기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압류등기를 한 때는 2003.1.20.이고 청구인은 2003.9.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압류처분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9.29.에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4.8.1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4.9.20. 서울특별시장이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후 법정기한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377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건축법상의 신축 및 증축에 한정하여 보지 않고 위치를 이동하여 면적 등이 증가한 경우까지도 증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376 항만공사의 사업계획상 준공필증을 교부할 때 청구인이 취득할 면적 또는 취득비율이 확정되었으면 사실상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375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신고납부기한 익일, 등록세는 등기일 익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므로
» 압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373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어도 이를 원인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환부신청에 대한 환부거부회신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372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71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를 신축하던 도중 교회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건축주를 교회유지재단으로 변경하여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370 새로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의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의 명도지연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급주택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지 못한 경우
369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 등기한 부동산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업체로 하여금 관련업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368 공부상으로 주택이 존치하나 사실상 멸실되어 주택건설용 토지로 공여되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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