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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62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공2000.1.1.(97),88]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국한되고 그 밖에 그 시장개설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시장의 일부를 분양받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 , 제102조 제2항 , 구 도·소매업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5조 , 제6조 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신o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7. 선고 97구492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후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그냥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후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8호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국한되고 그 밖에 그 시장개설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시장의 일부를 분양받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시장개설자인 소외 한신공영 주식회사로부터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시장개설허가를 얻은 원심 판시의 아파트상가 중 일부인 101호에 원고가 원고 은행 도봉지점을 설치한 뒤 소외 회사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이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앞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10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관련 질의
9 도시형업종의 공장내에 본점이 설치된 경우, 그 본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 됨.
8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 중과대상 여부
7 수도권내 법인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
6 대도시 내에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휴면회사를 인수하여 회사계속 및 상호 등 변경등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위 회사계속등기한 날을 법인설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세 중과의 요건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4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
3 신탁재산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자 판단 기준
2 법인 또는 지점 등의 부동산 취득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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