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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장애인이 세대 분가한 사유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ㆍ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감면세액 추징대상임

【사건번호】 행심2005-57,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2.5.9. 청구인이 지체장애 2급인 청구인의 장모(승○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강원XX나XXXX호(○○○ JC715A 2497씨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강원도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의 장모 승○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 18,028,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432,680원, 등록세 649,020원, 합계 1,081,700원(가산세 포함)을 2004.8.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장모 승○자(심장장애 2급)가 건강이 좋지 않아 장인 임○설이 간병하기 어려워 사위인 청구인과 딸이 모셔와서 부양하기로 하고, 2002.5.9. 청구인이 장애인보호자로서 장모 승○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지방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공동명의인인 승○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3.2.11. 청구인과 상의도 없이 처가인 충청북도 진천군 ○○면 ○○리 541-1번지로 전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2003.11.3. 청구인의 주소로 재전입함과 동시에 장인과 장모 승○자를 모셔와 부양하고 있는데, 이는 고의적인 법규위반행위가 아니라 단지 본인의 과오이자 실수일 뿐인 것을 가지고 기왕 감면한 세금을 추징한 것은 행정편의적 조치로 부당하며, 또한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할 경우 기면제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인 장모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부주의로 일시(8개월에) 세대분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강원도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ㆍ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ㆍ기타 이와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장애인인 장모 승○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사위인 청구인이 부양하기로 하고 장애인의 보호자로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2002.5.9. 자동차를 취득한 데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장애인인 장모를 수발하던 중 시골에서 생활해 온 장애인인 장모 승○자가 아파트생활이 답답하여 차량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3.2.11. 처가인 충청북도 진천군 ○○면 ○○리 541-1번지로 전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2003.11.3. 청구인의 처부모를 청구인의 주소로 재전입시켜 합가하였음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골에서 생활해 온 장애인인 장모 승○자가 아파트생활이 답답하여 청구인 자신도 모르게 처가인 충청북도 진천군 ○○면 ○○리 541-1번지로 전출한 것은 고의적인 법규위반행위가 아닌 본인의 과오이자 실수일 뿐인 것을 가지고 기왕 감면한 세금을 추징한 것은 행정편의적 조치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2001두731 판결, 2002.4.12. 선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장애인이 세대분가한 이유가 고의적인 법규위반이나 의도가 없는 단순한 실수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강원도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하면 지방세가 추징되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357 주택을 영유아를 돌보는 낮시간에 일시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
356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 하더라도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행하여지지 않는 이상 이를 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없음
355 창업중소기업을 지정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등록을 필하였으나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54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353 부동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더라도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352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1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0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 장애인이 세대 분가한 사유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ㆍ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감면세액 추징대상임
348 비영리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여유도 없이 증여자의 증여해제요청에 응하여 반환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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