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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모델하우스 설계ㆍ감리비와 오피스텔 평형 내부디자인계획 및 평면설계ㆍ감리비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ㆍ등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12, 2004.01.29  

【요지】
  이 사건 건축물공사원가명세서(계정과목: 광고선전비)에 UNIT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체결한 UNIT 설계용역계약서에서 UNIT 설계용역의 내용이 M/H 내 기본 UNIT평형 설계 및 감리, M/H설계 및 감리, 이 사건 건축물(오피스텔) 평형 내부디자인계획 및 평면설계ㆍ감리,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수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UNIT 설계용역비 중 M/H 내 기본 UNIT평형 설계 및 감리비와 M/H설계 및 감리비에 소요된 설계용역비는 이 사건 건축물과는 무관한 별도 과세대상인 M/H와 관련된 취득비용이라 할 것(M/H 과세대상 여부는 별론으로 함)임에도 이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모두 수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주문】
  처분청이 2003.4.28.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3,987,460원, 농어촌특별세 398,740원, 등록세 1,913,970원, 지방교육세 350,880원, 합계 6,651,050원을 취득세 3,327,460원, 농어촌특별세 332,740원, 등록세 1,597,170원, 지방교육세 292,800원, 합계 5,550,17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27.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830-3번지 오피스텔건축물 7,162.36㎡(지하1층, 지상8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3.4.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였으나 그 후 2003.4.28. 누락된 건설자금이자 등 199,373,219원(건설자금이자 94,333,789원, 설계용역비 64,400,000원, 차입금설정비 40,639,43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3,987,460원, 농어촌특별세 398,740원, 등록세 1,913,970원, 지방교육세 350,880원, 합계 6,651,05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므로 같은날 이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4.28. 추가로 신고납부한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중 UNIT 설계용역비 64,400,000원은 ○○동 849번지에 있는 모델하우스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원가명세서(계정과목: 광고선전비)에 계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모델하우스 설계ㆍ감리비와 오피스텔 평형 내부디자인계획 및 평면설계ㆍ감리비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ㆍ등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를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27.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3.4.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였으나, 그 후 2003.4.28. 누락된 건설자금이자 등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하므로 이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보아 수납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4.28. 추가로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액 중 UNIT 설계용역비 64,400,000원은 ○○동 849번지에 있는 모델하우스에 대한 설계용역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공사원가명세서(계정과목: 광고선전비)에 UNIT 설계용역비 64,4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건장(주)가 체결한 UNIT 설계용역계약서 제3조에서 UNIT 설계용역의 내용이 M/H 내 기본 UNIT평형 설계 및 감리, M/H설계 및 감리, 이 사건 건축물(오피스텔) 평형 내부디자인계획 및 평면설계ㆍ감리,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수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UNIT 설계용역비 중 M/H 내 기본 UNIT평형 설계 및 감리비(31,500,000원)와 M/H설계 및ㆍ감리비(1,500,000원)에 소요된 설계용역비는 이 사건 건축물과는 무관한 별도 과세대상인 M/H와 관련된 취득비용이라 할 것(M/H 과세대상 여부는 별론으로 함)임에도 이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모두 수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2【취득가격의 입증 등】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의 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특정사업지구 내 토지의 잠정등급결정】삭 제(95.12.30.)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위원장의 직무】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간사 등】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5조【운영세칙】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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