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0두679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oo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누27239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조세법률에 있어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감면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는 그 이용상황에 비추어 사업내지 경제활동에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과다보유의 우려가 없는 한도 내의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로 합산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의 획일적 적용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조항 등에 규정된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에 있어 고려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가 과세기준일 현재 법령상 규제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된 경우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조항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