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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 2008두1849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김oo)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수행자 송oo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담당변호사 홍oo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30. 선고 2008누4499 판결
판결선고 2011. 6.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 시행령 제102조 제2항(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및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 요건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인적 설비는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각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3.26. 선고 98두1673 판결,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는 기독교 선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1980. 11. 26. 서울 종로구 연지동 (지번 1 생략)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지번 2 생략) 대지를 증여받아 그곳에 총회회관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2003. 5. 26. 사업장 소재지를 그곳으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마친 사실, ② 그런데 그곳에 있던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바람에 총회회관의 신축계획이 무산되자, 원고는 그 대안으로 2004. 12. 20.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지번 3 생략) 등 토지 및 그 지상의 각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5. 3. 21. 원고의 주사무소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지번 3 생략)으로 이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종교시설 부분을 제외한 기존의 숙박시설 부분을 호텔로 운영하기로 하고, 2005. 7. 4. 주식회사 에이치티씨(이하 ‘에이치티씨’라 한다)와 그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에이치티씨에 대한 업무감독권, 시정요구권 및 회계담당직원의 지정권 등을 가지고 필요한 자금이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며, 에이치티씨가 원고에게 매일 발생한 수입금을 송금함과 아울러 매월 운영실적도 보고하도록 한 사실, ④ 이어서 원고는 2005. 8. 29.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지번 2 생략)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그 사업자명을 호텔의 이름을 딴 ‘재단법인 기장아카데미하우스’로, 그 소재지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지번 3 생략)으로 각 변경하고 업종에 호텔업․한식업․외환교환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다음, 2006. 1.20. 그에 따른 분사무소 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 ⑤ 이에 피고는 2006. 12. 10. 이 사건 부동산 중 숙박시설 부분에 원고의 분사무소가 새롭게 설치된 것으로 보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숙박시설 부분에 관하여 호텔업등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갖춘 것은 별도의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회계도 구분하였고, 원고가 에이치티씨의 호텔영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감독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숙박시설 부분에 관하여 각종 물적 설비를 갖추고 에이치티씨의 직원들을 지휘․감독함으로써 그 인적 설비까지 갖추어 호텔업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곳에 분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새롭게 설치하였다고 보아 그에 관한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세 중과의 요건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2826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으로 각각 허가를 받았으나 동일한 출입구와 카운터를 사용하고 영업장 또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으로 구분없이 사용하는 경우
2825 송전철탑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송전철탑의 용도(상업운전)에 사용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824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823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한 후,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2822 비영리법인인 청소년단체가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821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820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후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2819 국세청의조사를 통해 법인(기획부동산)으로부터 미등기 전매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818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에 다른 토지 등 소유자가 없어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 없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건물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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