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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 2008두1849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김oo)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수행자 송oo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담당변호사 홍oo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30. 선고 2008누4499 판결
판결선고 2011. 6.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 시행령 제102조 제2항(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및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 요건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인적 설비는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각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3.26. 선고 98두1673 판결,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는 기독교 선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1980. 11. 26. 서울 종로구 연지동 (지번 1 생략)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지번 2 생략) 대지를 증여받아 그곳에 총회회관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2003. 5. 26. 사업장 소재지를 그곳으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마친 사실, ② 그런데 그곳에 있던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바람에 총회회관의 신축계획이 무산되자, 원고는 그 대안으로 2004. 12. 20.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지번 3 생략) 등 토지 및 그 지상의 각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5. 3. 21. 원고의 주사무소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지번 3 생략)으로 이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종교시설 부분을 제외한 기존의 숙박시설 부분을 호텔로 운영하기로 하고, 2005. 7. 4. 주식회사 에이치티씨(이하 ‘에이치티씨’라 한다)와 그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에이치티씨에 대한 업무감독권, 시정요구권 및 회계담당직원의 지정권 등을 가지고 필요한 자금이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며, 에이치티씨가 원고에게 매일 발생한 수입금을 송금함과 아울러 매월 운영실적도 보고하도록 한 사실, ④ 이어서 원고는 2005. 8. 29.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지번 2 생략)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그 사업자명을 호텔의 이름을 딴 ‘재단법인 기장아카데미하우스’로, 그 소재지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지번 3 생략)으로 각 변경하고 업종에 호텔업․한식업․외환교환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다음, 2006. 1.20. 그에 따른 분사무소 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 ⑤ 이에 피고는 2006. 12. 10. 이 사건 부동산 중 숙박시설 부분에 원고의 분사무소가 새롭게 설치된 것으로 보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숙박시설 부분에 관하여 호텔업등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갖춘 것은 별도의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회계도 구분하였고, 원고가 에이치티씨의 호텔영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감독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숙박시설 부분에 관하여 각종 물적 설비를 갖추고 에이치티씨의 직원들을 지휘․감독함으로써 그 인적 설비까지 갖추어 호텔업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곳에 분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새롭게 설치하였다고 보아 그에 관한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67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4호가 모법인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266 납세의무자가 어느 한 시ㆍ군에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9 소정의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265 경매가 개재된 사업양수도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264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
263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구 지방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3. 구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금’의 의미
26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7호 중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부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61 종중인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전문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60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가 과세기준일 현재 법령상 규제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된 경우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있는지 여부
259 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이 지방세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
»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세 중과의 요건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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