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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지방세법위반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판결요지】

자동차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면허세 또한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96조의2, 제196조의3,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공1991, 2064),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공1995상, 1651)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9. 11. 선고 98노59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서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면허세와 자동차세 합계금 1,350,060원을 체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자동차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면허세 또한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 체납사실에 따른 이 사건 지방세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522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file
521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20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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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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