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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부동산세제과-1292 (2022. 5. 4.)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질의 요지

 - (질의1) 레저시설(옥외 수영장, 골프연습장) 부속토지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면적 산정 방법

 - (질의2) 한 울타리 내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 적용 방법

 

회신내용

 가. (질의1)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제104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레저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면

 - 해당 레저시설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되는 레저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나. (질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상 하나의 울타리 내에 다수의 건축물이 소재하고 그 건축물들의 물리적 위치, 용도 및 사업현황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 울타리 내 전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전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를 비교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부동산세제과-1292 (2022. 5. 4.)

번호 제목
2927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2926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2925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24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2922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2921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920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2919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918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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