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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부동산세제과-924(2022.4.4.)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질의요지

 ○ 주택 소유자(위탁자 겸 수익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와 주택담보노후연금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쟁점 신탁계약”) 체결 후,

  - (질의 1) 위탁자가 사망하고 배우자(사후수익자)가 연금을 승계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 (질의 2) 위탁자 사망 후 사후수익자(배우자)까지 사망하여 공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전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회신내용

○ (질의 1) 쟁점 신탁계약은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에 해당하여 위탁자 사망 후에도 사후수익자 사망 시까지 신탁계약은 존속되는 점,

  - 위탁자 사망 시에는 연금 수익권, 신탁재산 처분 승인권 등 위탁자의 모든 권리?의무가 사후수익자에게 승계되는 점,

  - 「지방세기본법」 제42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세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할 자를 상속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쟁점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사망하여 사후수익자가 연금을 승계한 경우 사후수익자를 신탁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 (질의 2) 쟁점 신탁계약에 따르면 계약 시에 위탁자 및 배우자가 사망한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자가 지정되고,

  - 귀속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위탁자의 1촌 이내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귀속권리자의 지위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 또한 위탁자 및 사후수익자 사망으로 신탁이 종료되나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귀속될 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위탁자 및 사후수익자 사망 후 공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위탁자 및 사후수익자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귀속권리자를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끝.

 

 

부동산세제과-924(2022.4.4.)

 
번호 제목
152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151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50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149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48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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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농업용수관을 매설한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구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145 물적분할된 신설법인의 토지를 존속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질의 회신
144 공유수면에 설치한 구조물을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143 멸실예정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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