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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부동산세제과-924(2022.4.4.)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질의요지

 ○ 주택 소유자(위탁자 겸 수익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와 주택담보노후연금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쟁점 신탁계약”) 체결 후,

  - (질의 1) 위탁자가 사망하고 배우자(사후수익자)가 연금을 승계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 (질의 2) 위탁자 사망 후 사후수익자(배우자)까지 사망하여 공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전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회신내용

○ (질의 1) 쟁점 신탁계약은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에 해당하여 위탁자 사망 후에도 사후수익자 사망 시까지 신탁계약은 존속되는 점,

  - 위탁자 사망 시에는 연금 수익권, 신탁재산 처분 승인권 등 위탁자의 모든 권리?의무가 사후수익자에게 승계되는 점,

  - 「지방세기본법」 제42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세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할 자를 상속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쟁점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사망하여 사후수익자가 연금을 승계한 경우 사후수익자를 신탁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 (질의 2) 쟁점 신탁계약에 따르면 계약 시에 위탁자 및 배우자가 사망한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자가 지정되고,

  - 귀속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위탁자의 1촌 이내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귀속권리자의 지위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 또한 위탁자 및 사후수익자 사망으로 신탁이 종료되나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귀속될 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위탁자 및 사후수익자 사망 후 공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위탁자 및 사후수익자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귀속권리자를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끝.

 

 

부동산세제과-924(2022.4.4.)

 
번호 제목
154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회신
153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방식으로 납부하는 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52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151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50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149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48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146 농업용수관을 매설한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구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145 물적분할된 신설법인의 토지를 존속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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