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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서울 이의신청 제2020-116호 

결     정     서

 

 

제2020-116호

 

신  청  인: 오OO

 

처  분  청: 강북구청장

 

위 당사자 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0. 8. 16.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요지  

  처분청은 신청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벤츠e350, 3498cc, 2006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 및 제127조 제1항 등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227,370원을 신청인에게 2020. 6. 10.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가. 신청 취지

  “처분청이 2020. 6. 10. 신청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나. 신청 이유

  2015년 9월부터 지금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카센터에서 연락을 계속 피하고 있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로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 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우리시 판단

 가. 쟁 점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1) 2014. 8. 26.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이전등록하였다.

2) 신청인은 2015. 9. 12. 경기도 고양시 소재 카센터에 수리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입고하였으나, 이후 신청인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일 현재까지 해당 카센터로부터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20. 6. 10. 신청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사실들은 신청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자동차 관련 지방세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 단

「지방세법」 제124조 및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하고,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6조 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에서 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등을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5년 9월부터 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자동차가 있는 카센터에서 연락을 계속 피하고 있어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카센터와 다툼이 있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의신청일 현재 신청인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이전되었거나 멸실된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고, 

또한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가 「지방세법」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른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처분청에 비과세를 신청하여 수리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23.

 

서 울 특 별 시 장

<별지> 관계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비과세) ② 법 제126조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가 우편ㆍ전파관리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3.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4.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7. 삭제  <2019. 2. 8.>

8.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번호 제목
152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151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50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48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147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146 농업용수관을 매설한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구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145 물적분할된 신설법인의 토지를 존속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질의 회신
144 공유수면에 설치한 구조물을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143 멸실예정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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