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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201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10상,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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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함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4조 제7호의2,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입회금액 등을 지불하는 것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7호의2,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현행 제82조의2 제1항 참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피고, 상고인】 하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28. 선고 2007누18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04조 제7호의2는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위임에 의한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는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입회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입회금액 등을 지불하는 것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사조개발 주식회사는 2002. 10.경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동서울관광 주식회사로부터 회원제 골프장인 동서울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회원 1,901명을 그대로 승계한 사실, 그 후 사조개발 주식회사는 2002. 11.경부터 2005.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회원들에게 시설투자예치금 명목으로 개보수공사비의 분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회칙을 변경하여 시설투자예치금의 납부 여부와 납부 금액에 따라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료를 조정한 사실, 원고 2, 5의 경우 시설투자예치금으로 각 3천만 원을 납부하여 본인의 골프장 이용료가 종전 수준(평일 60,000원, 주말 65,000원)으로 유지되고 배우자에 대한 평일 회원대우의 혜택도 유지되면서 개인회원 부부형으로 재분류되었고, 원고 1, 3, 4의 경우 시설투자예치금으로 각 2천만 원을 납부하여 본인의 골프장 이용료는 종전 수준으로 유지되었지만 배우자에 대한 평일 회원대우의 혜택이 없어지면서 개인회원 일반형으로 재분류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새로운 회원권 번호가 부여되었으나 회원권증서의 발행일자와 회원권 종류는 종전과 동일하였던 사실, 반면에 시설투자예치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들의 경우 본인의 골프장 이용료가 인상(평일 80,000원, 주말 85,000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평일 회원대우의 혜택도 없어지면서 미납회원으로 재분류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시설투자예치금은 회원의 동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입회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하였더라도 회원자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골프장 이용료가 일부 조정되었을 뿐이고 그 납부과정에서 기존의 회원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입회금을 반환받은 적이 없는 점, 사조개발 주식회사가 회원들에게 새로운 회원번호를 부여한 것은 시설투자예치금의 납부회원과 미납부회원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것은 새로운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37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유도에 따라 가산금을 피하기 위하여 한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236 종교법인의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정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35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34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사안에서,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 행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3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 규정이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232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계산의 특례를 정한 제27조의3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세·취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이 축소될 수 있는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 정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31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30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취득세·등록세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229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건물의 신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함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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