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865(2021.4.12.) 

물류단지 내 토지 사용승낙 물류시설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신

 

 

<질의요지>

 ○ 물류시설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사정상 토지 취득 이전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1. 15. 개정된 것)」제71조제2항에서‘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는‘법 제71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감면은 물류단지 내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는바,

   - 그 세부대상은‘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것입

니다.

  ○ 여기서‘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범위에‘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토지 취득일 전에 시행자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락받아(사용승낙) 건물을 미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 된다('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지방세특례제도과-105, 2020.1.15. 참조)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문과 같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 사정상 토지 취득일 전에 미리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865(2021.4.12.)

번호 제목
542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541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540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539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538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537 부동산 취득 후 농업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소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536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시 세목별 감면가능 여부
» 물류단지 내 토지 사용승낙 물류시설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신
534 기업도시개발 조성토지의 분양이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 여부 회신
533 한센인 마을회 소유 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로